안녕하세요. 오늘은 2023년 3분기 경기도 청년지원금에 대해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.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지원금 중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, 다른 조건을 따지지 않고, 연령과 주거지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니 놓치지 말고 지금 당장 신청해 보세요!
경기도 청년지원금 주요 체크사항 먼저 알아보기!!
1) 신청기간 : 2023.09.01(금) 09:00 ~ 2023.10.02.(월) 18:00
2) 신청조건
*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(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)
* 1998년 7월 2일 ~1999년 7월 1일 내 출생자 (7.7. 기준 만 24세)
청년기본소득이란?
행복추구, 삶의 질 향상,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
지급대상
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,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
* 신청 가능한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세요!! *
지급내용
분기 별 25만 원 지금 / 총 100만 원 (최대 4분기 지원)
지급일정
지급방법
1) 시군 지역화폐 (카드, 모바일, 지류)
- 시흥, 김포: 모바일 / 그 외 시군: 카드
- 지역화폐 안내 : 경기지역화폐 바로가기!!
2) 사용지역 :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
3) 사용처 :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(백화점, 대형마트, SSM, 유흥업소,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)
제출서류
1) 필수서류
(1) 주민등록초본 (23년 9월 1일 이후 발급본)
*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
* 최근 5년 (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) 또는 전체 (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) 주소 변동사항
* 발생일, 신고일, 변동사유,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
(2)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(23년 9월 1일 ~ 10월 2일 발급본) <해당자에 한함>
2) 선택서류
*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, 증빙서류 제출
<증빙서류 예시 1> 대리인이 부모님 :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
<증빙서류 예시 2>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, 형제 : 주민등록등본
[ 첨부파일 ]
그 외의 유의사항, 지역화폐 안내사항, 문의처는 다음 바로가기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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