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십니다. 2023년 소상공인 대출 중 9월에 신청할 수 있는 성장촉진자금(자동화설비) 접수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.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되며 신청 기간이 긴박하오니 빠른 신청 권장드립니다. 이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1. 소상공인대출, 성장촉진자금(자동화설비) 지원대상
업력 3년 이상으로,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 (제조업 제외)
* 제조업종은 '소공인특화자금'을 진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. 접수기간
2023년 9월 4일(월) 9시 ~ 2023년 9월 8일(금) 18시
*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
3. 자금용도
운전자금 : 자동화 설비 도입 및 원부자재 도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
4. 지원내용
1)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2023년 3분기 기준 연 3.87%
* 대출신청일 기준, 이용 중인 직접대출 거치기간이 종료되어 원금 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10일 이상 연속된 연체이력이 없는 경우 연 0.1% p 우대금리 전용
2) 대출한도 : 기업 당 총 2억원 이내
3) 대출기간 : 5년 이내
4) 상환방식 : 거치기간 경과 후,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 분할상환
5. 지원방법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신청, 접수와 함께, 기술성, 사업성, 경영능력, 신용도, 재무상태,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합니다.
6. 신청, 접수
1) 개인사업자 - 온라인 신청/접수 및 전자약정
2) 법인사업자 - 온라인 신청/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
* 온라인 접수 :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(https://ols.sbiz.or.kr) → 대출신청 → 대출신청 가이드 내려받기 참고
* 대출신청 전,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
- 문의 : 중소기업통합콜센터 (대표전화 ☎1357)
*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(이사) 자 본인만 가능함 (단,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자 부재 시 위임장, 대표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 신청 서류 대리 제출 가능하나, 향후 대표자만 본인 확인 정차 등 필요)
- 대표자 부재 시 위임내용을 포함한 위임장, (법인) 인감증명서, 대리인 신분증 꼭 지참하시길 바랍니다.
※ 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, 추가서류 제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.
※ 자금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.
첨부 1) 성장촉진자금(자동화설비) 신청안내자료
첨부 2) 성장촉진자금(자동화설비) 작성서류 및 작성예시
첨부 3) 성장촉진자금(자동화설비) 신청 자가진단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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